
경매의 매력인 '저렴한 가격'에만 집중하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입찰표를 쓰기 전 반드시 점검할 세금 3요소입니다.
1. 취득세 — 다주택자라면 계산기부터
경매도 유상 취득입니다. 낙찰가가 기준이 되므로 세액이 큽니다.
- 무주택자: 1~3% 수준
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·법인: 최대 12% 중과
- 낙찰가에 취득세 + 법무비용(약 0.5~1%)을 더한 금액이 예산 안인지 확인
2. 당해세 — 보증금을 갉아먹는 조용한 불청객
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(재산세·종부세 등)으로,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 배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으므로, 매각물건명세서와 조세채권 법정기일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.
3. 양도소득세 — 수익을 확정 짓는 마지막 퍼즐
-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: 주택 70%, 2년 미만 60% (지방소득세 별도)
- 강제집행 비용·취득세·법무사 수수료 등은 경비 인정 → 영수증 보관 필수
바른비즈의 가이드
"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'설마'입니다."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세금이 불분명한 물건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.
※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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