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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세액공제, 연 최대 148.5만원 받는 법

운영자·2026-07-30
IRP 세액공제, 연 최대 148.5만원 받는 법

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계좌입니다.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,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.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핵심 요약

  •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: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 (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까지만 인정 → 나머지는 IRP로 채웁니다)
  • 세액공제율: 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 16.5%, 초과 시 13.2%
  • 최대 세액공제액: 900만원 × 16.5% = 148.5만원 (13.2% 적용 시 118.8만원)
  • 납입 자체 한도: 연금계좌 합산 연 1,800만원 (공제 한도와 별개)

연금저축과 IRP, 합쳐서 900만원

세액공제는 '연금저축 + IRP'를 합산해 계산합니다. 이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므로, 남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.

구분 공제 대상 납입한도
연금저축만 활용 600만원
IRP만 활용 900만원
연금저축 600 + IRP 300 900만원

세액공제 계산 예시

총급여 5,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

  • 900만원 × 16.5% = 148.5만원 세액공제

총급여가 8,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이 13.2%로 낮아져 900만원 × 13.2% = 118.8만원이 됩니다. 즉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

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  •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.
  •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됩니다.
  •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**기타소득세 16.5%**가 부과되어,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IRP는 예금·펀드·ETF 등으로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. 방치하면 원금이 현금성 자산에 머물러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실행 체크리스트

  • 올해 연금저축·IRP 납입액 합계 확인 (900만원까지 여유 있는지)
  • 내 총급여 기준 공제율(16.5% / 13.2%) 확인
  • 12월 말 전 부족분 추가 납입 검토
  • IRP 계좌 내 운용상품 배분 점검 (현금성 방치 여부)
  • 55세 이전 해지 계획이 없는지 자금 계획과 함께 확인

바른비즈의 관점: IRP는 '넣으면 끝'이 아닙니다.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운용상품 배분중도 해지하지 않을 자금 계획입니다. 비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도만 채우면,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해 공제 혜택을 반납하게 됩니다.

※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#IRP#세액공제#퇴직연금#연말정산#절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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